이상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첫날 혼란에 심경 토로

배우 이상아 씨가 운영하는 애견카페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허용된 일반음식점 제도가 시행된 첫날부터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상아 씨는 3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기 광주에 위치한 애견동반 카페 매장 내 CCTV 영상을 공개하였으며, 영상에는 한 방문객이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3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에서 반려견 동반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영업을 시작했다”고 전하며, 출근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상황 정리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문객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아 씨는 “규정을 잘 모른 채 방문하신 분들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설명을 드렸음에도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본인 역시 영업하는 입장에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하면서, 반려견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시대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 속상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상아 씨는 특히 애견동반 식당과 애견카페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부탁하며, 청결 관리와 예방접종 기준 등 기본 요건에는 동의하지만 반려견과 보호자가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업체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이유로 오히려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혼란은 3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개정안은 보호자가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간 동안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되 이동 제한과 위생 및 시설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을 분리하는 취지로 운영되었으나, 애견카페의 특성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건 하에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리시설을 제외한 공간에서 개와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고, 안내문 게시 및 출입 제한 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강화된 이동 제한 규정이 애견카페 운영 방식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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